9월부터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청사 인근 식당 이용 권장
이번 구청 구내식당 휴무일 실시는 특히 동부지방법원 이전 등으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광진구청 인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마련됐다.
또 구내식당 의무휴일제가 구청 구내식당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공공기관까지 자율적으로 ‘지역상생의 날’을 별도로 지정,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식당을 도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앞장서서 소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며“앞으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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