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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피해' 리콜 차주들 137명, 법원에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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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BMW 화재로 피해를 입은 리콜 차주들과 차량 화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BMW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리콜 차주 137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차량화재 피해자 4명까지 포함하면 총 14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이다.
신규·리스 차주들은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 등 딜러사를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중고차 차주들은 BMW코리아 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에서 직접적인 차량화재 피해가 없는 차주들은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으며, 차량화재 피해자들은 1인당 2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40여명 가량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소송인원은 500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라며 "화재의 원인은 설계결함에 있으며 리콜을 하더라도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예방은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BMW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연합뉴스

BMW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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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41명의 피해자들은 BMW를 결함 은폐 의혹으로 BMW코리아와 BMW 본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이 EGR 쿨러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설계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재가 잦은 BMW 520d 차종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 수치가 다른 차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그만큼 EGR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고 성능이 배로 좋은 EGR이나 EGR 밸브를 장착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상 EGR쿨러-EGR밸브 순으로 설계된 다른 차종과는 달리 화재가 난 BMW의 경우 EGR밸브-EGR쿨러 순으로 배열돼있어 뜨거운 공기가 흡기다기관으로 그대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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