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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 후원금 제공'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1심서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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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로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고 전 사장은 공판에서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이라며 뇌물을 건넨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지위나 고 전 사장과의 관계, 기부 시기나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미필적인 뇌물공여 의사를 가지고 기부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고 전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의 적극적 요구가 있었고 경영권 전반에 영향력을 지닌 강 전 행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부 후 부정한 청탁도 한적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이에 앞서 5조원대 회계조작을 통해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편 고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임 전 사장은 재임 때인 2009년 5∼12월 강 전 행장 요구로 국회의원 7명에게 총 21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 3월 강 전 행장에게취임 축하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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