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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D-1, '반쪽회의' 열려…류장수 "사용자위원 오후 참석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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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2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은 불참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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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경영계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 14일 오전 전원회의가 열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에 반발해 회의를 한 차례 '보이콧'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오후 참석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사용자위원(9명)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4명)이 불참해 '반쪽 회의'나 다름없었다.
이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위원 들어오지 않은 건 대단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면서도 "사용자위원은 참석 여부가 협의 중에 있다. 오후에는 반드시 참석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저임금근로자의 어려움에 대해선 전원회의 전체에 걸쳐서 노사와 공익위원 모두가 공감했다"며 "본질은 공감을 했는데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지난 13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9인이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시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노동계 편을 들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류 위원장은 "저희는 전문성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전문성 훼손되면 생명을 잃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익위원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끝날 때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최저임금 '속도도절론'을 언급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처럼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이유가 전혀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류 위원장은 "정부기관을 포함해 외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관련된, 마치 국민들이 보기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며 "독립성을 훼손시킬수 있는 여러가지 발언에 대해 저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8월5일) 20일 전까지 결정을 내야 한다. 류 위원장은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결정까지 최저임금위가 갈 길이 멀다. 당초 최저임금위 관행대로라면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후 절충 작업을 벌이며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도 2, 3차 수정안을 내놓으며 최저임금 격차를 조금씩 좁혀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정 결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양측의 차이는 3260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갖기위한 고시일(8월5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에서 14일까지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며 "15일에 회의 일정을 다시 잡거나 최악의 경우 8월 초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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