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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1억원 사기혐의 대법원 상고… 2심 유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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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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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2014년 본인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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