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2014년 본인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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