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김 전 총재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 연설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겼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총재는 사회지도층 인사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연설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그런데도 김 전 총재는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형사재판의 엄정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김 전 총재의 발언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연설 내용은 전후 맥락상 (노 전 대통령의) 개인적 착복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며 "김 전 총재의 '걷었다'는 표현 등은 사실관계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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