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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로 공개될 '이동통신 원가자료'... 어떤 것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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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회계자료 대부분, 소비자 관련 자료 대부분 포함될 듯

이동통신사들의 원가정보 공개 소송을 승리로 이끈 안진걸 참여연대 간사 등이 1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원가정보 공개 소송을 승리로 이끈 안진걸 참여연대 간사 등이 12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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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어제(12일) 내려진 대법원의 이동통신 원가정보 공개판결로 이동통신 3사가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실로 방대하다. 원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상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
당장 이동통신 요금원가는 물론 원가산정에 관련한 자료 일체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2005~2010년 사이 이동통신 3사의 투자보수율과 산정근거, 원가 및 원가보상률 산정결과와 근거는 물론 스마트폰 관련 민원과 처리, 약관의 적정성 평가자료, 부가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등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영업보고서 등 각종 회계관련 자료 등 포괄적 내용을 담은 것은 물론 유·무형자산 보유 장부가액 및 처분손익, 인건비와 판매촉진비 등 각종 영업비용, 투자보수와 요금기저, 투자보수율을 포함하는 비용관련 자료, 이용약관 인가와 심의 관련자료도 공개대상이다.

사실상 이동통신사의 회계관련 자료와 소비자 관련자료의 대부분이 공개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이동통신사들로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해 총괄원가액수만을 공개했을 뿐 산정근거나 그 세부적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2010년까지의 원가자료는 앞으로 한두달 내에 공개해야 한다.

그나마 소송이 7년 이상을 끌면서 공개대상 자료의 대부분이 구식이 됐다는 점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7년의 소송 기간 가운데 대법원에서 끈 시간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4년에 달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점이 일부 인정돼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정보가 있기나 하지 1심 대로였다면 이동통신사들이 받았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 2012년 나온 이 사건 1심에서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요금인하 요구와 관련해 방송통싱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의 대책회의 내용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이동통신사들이 보험회사 등 다른 거래처와 맺은 계약서와 문서까지도 공개대상에 포함됐을 정도다.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원가정보의 범위가 2010년 이전의 것으로 현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구식자료인 만큼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에 결론이 나온 정보공개 소송은 2011년에 처음 제기된 것으로 무려 7년만에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그 사이 공개대상 정보들은 구식이 됐고, 정보로서의 가치도 크게 감소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새로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동통신업체들로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의 경우라면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하겠지만,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상 거부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꼭 집어 ‘이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송을 내거나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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