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착신 후 19차례에 걸쳐 중복 응답 혐의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착신 또는 직접 응답방식으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 조사결과 피고발인 B씨 등 3명은 지난 2월 하순경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소와 B씨 등의 자택 및 영업장 등에 총 46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한 후, 직접 응답 및 본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총 19회에 걸쳐 성별·연령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복 응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여심위는 전화번호 착신전환을 통해 허위로 중복 응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남여심위는 정당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적합도 심사 및 당내경선에 여론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4월 이후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각 정당 및 예비후보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마스크 다시 꺼내야…'발작성 기침' 환자 33배 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