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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더블스타와 신주인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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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6일 중국 더블스타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은 이날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래는 당국의 인·허가와 대출 만기연장 등 선행조건을 충족한 뒤 완전히 종결된다.
노조가 끝까지 해외매각을 반대한 이유였던 이른바 '먹튀' 방지를 위한 견제장치도 마련에도 합의했다. 우선 채권단은 지분 20%이상인 경우 2인, 20% 미만인 경우 1인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갖게 된다. 딜이 완료되면 채권단 지분은 기존의 42%에서 23.1%로 줄어든다. 또 주총특별결의가 필요한 행위, 회사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또는 지분 연계증권 발행 주주 배당 또는 기타 분배는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금호타이어와 더블스타 간 거래는 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술, 지적재산권의 이전, 라이선스 등이 대상에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와 채권단, 더블스타는 본계약 이후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생산성·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으며, 경영위기 극복과 미래계속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사와 더블스타, 산은이 참여하는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요 투자조건은 알려진대로 △더블스타의 6463억원 투자를 통한 지분 45%(주당 5000원) 확보 △3년간 고용보장 △산은의 시설자금 용도 최대 2000억원 지원 △만기 5년 연장 및 금리인하(연간 233억 효과)의 채권 재조정 △더블스타 3년 및 채권단 5년(4년차부터 50%씩 매각 가능)의 매각제한 △더블스타의 5년 경과 또는 채권단 지분완전 매각까지 최대주주 유지 등이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와 방산 부문 등에 대한 관계당국의 인·허가, 대출만기 연장 등 선행조건 충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7월 거래가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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