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식에 맞는 최종 결과 위해 노력할 것" 항소의사 표명...朴 항소 안해도 재판 열릴 듯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를 내린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오늘(6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항소할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제한없이 통상은 일단 상고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20년이 넘는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통상의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항소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처럼 항소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 이후 법정출석을 거부하는 등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해왔기 때문이다. 오랫 동안 재판을 거부해놓고 이제와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반면, 항소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1심 재판을 거부한 것은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한 항의였던 만큼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바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구속영장의 재발부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 왔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일괄 사퇴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4명을 선임해 공판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까지 거부하는 등 재판을 사실상 전면 거부했고, 결국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적 결과’라는 표현이 사실상 대법원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항소는 물론 상고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대부분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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