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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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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식에 맞는 최종 결과 위해 노력할 것" 항소의사 표명...朴 항소 안해도 재판 열릴 듯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를 내린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를 내린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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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오늘(6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항소할 것인지를 놓고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법 상 징역 25년형이 선고되면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항소 뿐만 아니라 상고심(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383조 4호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상고이유로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단서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제한없이 통상은 일단 상고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20년이 넘는 상당히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통상의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항소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철구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도 재판이 끝난 뒤 재판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오늘 선고는 1심일 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대법원에서 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항소여부는 접견 후에 결정하겠다”며 확답을 미뤘다.

이처럼 항소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해 10월 이후 법정출석을 거부하는 등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해왔기 때문이다. 오랫 동안 재판을 거부해놓고 이제와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다.

반면, 항소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1심 재판을 거부한 것은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한 항의였던 만큼 재판부가 바뀌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바뀔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구속영장의 재발부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해 왔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일괄 사퇴했다.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4명을 선임해 공판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까지 거부하는 등 재판을 사실상 전면 거부했고, 결국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적 결과’라는 표현이 사실상 대법원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항소는 물론 상고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대부분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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