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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삼성, 미르·K재단·영재센터 뇌물은 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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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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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일부 '삼성 뇌물' 부분에선 또다시 무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해 상당한 언론 보도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승계작업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존재가 명확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삼성이 그 현안을 묵시적 청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게 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전자와 관련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등 여러 개별현안이 존재했다고 하지만 이를 묵시적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기 어려운 데 포괄적 현안을 인정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단 출연금 등과 삼성의 현안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뇌물죄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인 강요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삼성 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삼성이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해 지원한 승마지원액 약 73억원은 뇌물이 맞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요구해 용역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순실과 공모해 받은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34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도 최순실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말값) 36억5900만원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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