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 등에서 20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 관련 혐의 중 승계작업에 대한 삼성의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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