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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네티즌 “24년?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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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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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등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1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4년 높은 형량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 등에서 20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 관련 혐의 중 승계작업에 대한 삼성의 청탁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청탁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기징역 내려야 되는데.. 24년이면 짜다 180억은 뭐야”(a241****),“24년밖에 안 받다니.....”(with****),“무기징역 왜 아니냐고!!!!”(tpgl****),“24년?? 고작??”(dbwl****),“일반인이 이랬다면 무기직영감인데....24년? 웃긴 짬뽕이다. 법이”(luca****) 등 형량이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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