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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열풍' 속에도 성희롱·성폭행 교사 버젓이 수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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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비위 교사 61명도 교단에
교육부, 홈페이지 성폭력 신고센터 확대운영
'미투 열풍' 속에도 성희롱·성폭행 교사 버젓이 수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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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성희롱이나 성폭행, 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사 중 상당 수가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성 비위 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받은 초·중·고 교사가 4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82명은 학교에 재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비위 교사는 26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1명이 현재도 재직중이다.

성 비위 교사는 2010년 28명에서 2014년 36명, 2015년 83명, 2016년 10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미성년자 대상 성 비위 교사도 2010년 15명에서 2014년 21명, 2015년 53명, 2016년 6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성 비위 교사의 27%(132명)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행 등을 성 비위로 규정하고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으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성 비위 교사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8명, 전북 44명, 인천 36명, 부산 35명, 경남 34명, 경기 29명 등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은 별도 규정이 없어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해도 경징계에 그치고 정직 처분을 받아도 복직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 만연한 성 비위를 뿌리 뽑고 성 비위자가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엄격한 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추진단 운영계획 및 분야별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던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개편해 직접 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 교육·여성분야 민간 전문가 10인 안팎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이달 중순께 꾸리고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조치도 점검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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