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가 당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당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합당 반대파는 개정된 당규가 당헌 및 정당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전당대회 분산개최가 토론의 기회를 제한하는 데다 특히 당비를 내지 않은 대표당원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어겨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파 측은 "당규가 무효가 되려면 당헌ㆍ당무위원회의 결론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또 "전당대회가 복수의 장소에서 개최된다는 사정만으로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표결에 대한 감독이 부실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당대회 회의장을 복수의 장소로 정한 부분이 당헌 등 상위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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