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전남 보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14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과일류와 육류, 나물류 등과 수입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활어 등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898개, 음식점 20개 품목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의 혼용판매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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