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 읍·면·동사무소, 농관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2017년에 직불금을 이미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식품부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에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111만명)에게 신청서를 우편발송하고 올해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해 신청 누락된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 이내 신청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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