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JTI코리아가 군부대 내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항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11월29일 국방부는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 제품이 군납 담배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만 납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2월1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물류 과정에서의 단순 배송 실수인 것에 비해 납품 및 판매중지 4개월 징계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이며, 이는 과거 다른 산업·기업 사례와 비추어 봤을 때 불공정하다는 게 JTI코리아 입장이다. 과거 군 마트(PX) 공급 식품에서 머리카락, 닭털, 도마뱀 사체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경고나 1~2개월 납품 정지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JTI 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산지 불일치를 이유로 4개월 납품 및 판매 중지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항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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