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외벽개선시 사용금지 추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드라이비트공법이 적용된 학교시설물에 대한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앞으로 신축하는 학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마감재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5일부터 3월30일까지 교육시설 안전대진단 기간 중 드라이비트공법 적용 학교시설에 대해 화재 위험성과 드라이비트 손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초·중·고등학교 건물 중 드라이비트공법이 적용된 건물은 641동(441개교)으로 전체 6143동(1361개교)의 10.4%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은지 15년 이상 지나 낡거나 파손돼 보수가 시급한 172동은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점검단이 점검한다. 나머지 건물은 학교 측이 자체 점검한 뒤 이상이 있으면 교육청이 재차 점검한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 신축하거나 외벽을 개선하는 학교시설은 석재나 금속재 등 불연·준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상 학교시설은 6층 이상 또는 높이가 22m 이상인 경우, 상업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시설로 바닥면적 합이 2000㎡ 이상일 때만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반드시 사용하게 돼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시설 안전대진단으로 화재 및 재해 취약시설을 점검해 대비하고, 단열재 등 외벽마감재의 개선과 전기·소방 시설점검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시설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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