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지급기간 5일에서 3일로 단축 운영,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로 단축
건설현장 종사자의 생활 안정 및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고자 각종 대금지급관련 절차를 단축, 설 연휴 전까지 대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지급관련 절차를 단축 운영한다. 하자가 없는 공사?용역?물품의 경우 2월 9일까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조기 처리하고 5일 이내에 처리하던 대금지급은 3일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있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1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자금을 조기집행해오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 전에 약 40여개 업체에 25억 원의 자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해 근로자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무과(☎2670-319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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