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입 이후 10회째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심사에는 재인증 기관을 포함해 총 42개 기관이 신청했다.
현장 평가는 민간 고용서비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실시됐으며 운영활동, 업무프로세스, 인적·물적 자원 관리, 성과 등 인증기준에 의한 현황조사, 관계자 인터뷰 등으로 이뤄졌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향후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관 인증마크(사진)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의 고용관련 민간위탁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게 된다.
한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체계적 구인·구직 관리, 종사자의 전문성, 고객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등에서 우수한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정부가 선정하는 제도다.
구인·구직자들에게는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고용서비스 기관에는 업무 전반의 점검을 통한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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