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포상분야는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ㆍ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ㆍ기관 등이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공지된 '2018년도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다만, 국세ㆍ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의 경우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는 재포상이 제한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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