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무허가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농산물로 수입한 담뱃잎을 가공해 무허가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모(4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연간 50억 개비 이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내에서는 KT&G가 거의 독점적으로 담배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저렴한 담배를 찾는 소비심리를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의 광고는 사실과 달랐다.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필터에 담뱃잎을 넣어 말아주는 것은 담배 제조로 인정돼 처벌된다.
김씨의 꼬임에 넘어간 박모(28)씨 등 8명은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 수제담배 가맹점을 차리고 시중 담배가격(4500원 수준)의 절반 수준인 2000원대에 담배를 팔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수제담배는 유기농 담뱃잎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시중 담배보다 화학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적다"고 광고해 총 1억4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은 수제담배가 시중 담배보다 화학물질이 적어 건강하다고 광고했지만 시중 담배는 담뱃잎을 가공해서 니코틴 등 함량을 줄여 만드는 데 비해 '수제담배'는 유해성분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 몸에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뱃값 인상에 따라 작년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수제담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수제담배는 주요성분 성분 표시가 없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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