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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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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만1050건에 17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2기분 부과액 18억5500만원 보다 99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5.3%가 하락했다. 감소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이 2015년보다 5억80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가능),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560-24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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