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고창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만1050건에 17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승용자동차와 7월 1일 이후 등록한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가능), 위택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560-24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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