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광양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도의회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공사감리자의 지정에 있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모집공고, 명부작성, 지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강 의원은“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도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해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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