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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전라남도 건축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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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허가권자가 지정· 부실공사 예방"

강정일 전남도의원

강정일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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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광양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도의회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공사 예방에 기여하게 됐다.
강정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공사 감리자를 건축주가 직접 지정해 부실공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건축법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사감리자의 지정에 있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모집공고, 명부작성, 지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강 의원은“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도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과 견실시공을 위해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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