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씨의 법무 대리인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지점을 방문해 신씨 계좌에 있는 일정금액을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신씨의 계좌에는 당시 북한동포 돕기 성금만 2400만원이 있었다.
이에 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해를 입은 북녘 동포 돕기 성금 인출을 거부하는 국민은행'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은행이 북녘 동포 돕기 모금인 것을 알고 자금 활용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핑계를 내세워 (중국으로의) 송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신씨측 법률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해와 돈을 찾아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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