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4일 금품을 대가로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교수 유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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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씨가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자문료로서의 성질과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서 “자문료 명목의 돈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의 행위는 호서대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유씨가 작성한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은 지난 6월 유씨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씨는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측으로부터 “자사에 유리한 방향의 설험과 연구를 해달라”는 암묵적 청탁 아래 2011년 10월~2012년 9월 자문료 명목 24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그는 또 허위 등록 연구원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불필요하게 기자재를 구입하는 등 연구비 6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법원은 그가 챙긴 자문료 전액(24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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