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역도연맹(IWF)은 26일(한국시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 역도 선수 세 명이 금지약물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차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면 중국 역도에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차오레이(75㎏), 류춘홍(69㎏), 천셰샤(48㎏) 등 중국 여자 선수 세 명이 포함됐다.
IWF는 ‘한 시즌에 세 명 이상이 도핑 양성반응을 보이면 해당 국가는 다음 시즌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은 2차 검사에서도 세 명의 선수가 양성반응을 보이면 1년 동안 국제무대에 설 수 없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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