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123억 원 환급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발표했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5000명이 총 9902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2015년 기준)을 넘는 19만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000명에게 총 6123억 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2014년과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자는 4만5000명, 지급액은 1196억 원이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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