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은행, 우체국, 인터넷 등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8월1일 기준으로 송파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납부는 8월31일까지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편의점이나 ARS(1599-3900), 은행ATM기를 통한 카드납부, 스마트폰에서 ‘서울시세금납부’ 앱을 이용, 카카오페이로도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송파구 세무행정과 주민면허세팀(☎ 2147-375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