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제주관광공사 사장 취임 전 아파트 제공한 건설업자 재상고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사장은 2011년 7월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2014년 5월 임기를 마쳤다. 양 전 사장은 제주관광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도 최씨가 제공한 아파트를 이용했다.
검찰은 2011년 7월 이후부터 2014년 4월까지 아파트를 무상 사용한 것은 뇌물로 받은 것과 같다며 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배임수증재 관계 이외에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범의의 갱신만으로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종전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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