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협의 'Korean Medicine' 문제 안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의 영문 명칭을 현행'‘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은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 등' 상고소송에서 의협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변경하려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이 자신들의 영문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정재훈, 유영선)는 2016년 3월 24일 판결을 통해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변경된 것은 '한의학'의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시함으로써 'Oriental'로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이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금요일은 일본인만 입장"…쏟아지는 韓 관광객 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