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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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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지난 1일 개정·공포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로 차등 부과된다.

건축법 위반행위의 목적이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면적(50㎡) 이상 무단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한 경우 및 일정 가구수(5세대 또는 5가구)를 증가한 경우 50/10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또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했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한은 위반내용에 따라 1년에서 2년까지다.

서구는 이번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시정명령시 첨부해 통지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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