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지난 1일 개정·공포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축법 위반행위의 목적이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면적(50㎡) 이상 무단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한 경우 및 일정 가구수(5세대 또는 5가구)를 증가한 경우 50/10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또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했다.
서구는 이번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시정명령시 첨부해 통지할 계획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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