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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하고 싼 '출장네일' 불법인 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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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밖 업무 못하는데 이·미용 면허증 없이 서비스…단골은 아이 키우는 주부

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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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집에서 한다고 숍보다 못 한다는 생각은 금물! 집에서도 해도 제대로 하는 네일입니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출장네일' 받으세요."

손톱 관리사가 손톱 미용실(네일숍)이 아닌 집으로 출장을 와 손톱과 발톱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지만 엄연한 불법 영업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장네일의 주된 고객은 아이를 돌보고 있는 주부들이다. 네일숍보다 1만~2만원 정도 저렴하고 2명 이상이 모이면 출장비도 따로 받지 않아 비용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것도 출장네일이 성행하는 이유다. 예약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출장네일은 불법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의해 영업소 외 장소에서는 이·미용을 할 수 없는데 일반적인 가정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질병 등으로 영업소로 나올 수 없거나 혼례, 방송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직전에 이·미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소 외에서 이용과 미용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출장네일은 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한 문의가 많은데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정적이지 않다는 특성을 악용해 일부 관리사는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고객들이 애프터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스팸으로 등록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이 저렴하다보니 출장네일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네일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자격증을 딴 후 시군구청의 미용사 면허증을 받고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해 영업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허가제로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출장네일처럼 점포도 없고 서류 절차 없이 영업을 하면서 싼 값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군·구 위생과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일대일로 진행 되다보니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곽성진 네일미용업중앙회 사무국장은 "리무버 같은 제품은 화공약품으로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짓무르거나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이라는 것이 규제도 있지만 보호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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