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안군은 맑은물사업소 직원 및 광역상수원 지킴이 23명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순찰 및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청림지역과 주변 계곡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수도법 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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