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한국 국적을 이탈한 교포는 총 15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12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7% 늘어난 수준이다. 국적 이탈자 수는 2013년 상반기 79명, 2014년 상반기 111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해마다 국적 이탈자 수가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 법과도 관련이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 또 병역법에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을 의무를 부과한다.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사관학교 진학이나 공직 진출, 승진 등에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게 교포 사회의 설명이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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