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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 비용도 부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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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차이, 소송이용 기회 차별 우려도 …헌재 "구체적 소송비용 상환범위 합리적 제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승소 측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되자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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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패하면 패배의 아픔은 물론 상대 변호사 보수비용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근거 조항이다.

헌재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해 응소하려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소송비용에 대한 걱정으로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헌재는 이러한 우려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지만, 해법도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합헌으로 정리했다.

헌재는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제소 또는 응소하려는 사람이 패소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염려해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소송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법원 재량으로 변호사 보수로 산정될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경제력 차이에 따라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기회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정당한 권리자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적정한 사법제도 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은 합헌이라는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포괄위임금지원칙 판단 부분에서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했다.

이들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심사하면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심사할 필요가 없고,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여부만 심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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