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 같은 취지의 예비면담제도를 4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예비면담 신청은 지리적 표시 출원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 지리적 표시 출원 중 우선 심사결정을 받은 출원에 관해 도움을 받게 한다.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심사관/심판관 면담 코너’에서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 일자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코너에 3개의 면담 희망일시를 기재하면 우선 심사결정서 발송 일자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이때 심사관은 출원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와 심사의견, 거절사유를 설명하고 출원인은 상표 및 제출 서류내용에 관한 부연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예비심사면담을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와 보정방향을 심사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등 등록결정 가능성을 높이고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내용에 대해 설명을 직접 듣게 돼 보다 정확한 심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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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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