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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스바겐 한국법인 초대 사장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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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조작 지시했는지 확인할 방침…참고인 신분, 소환 날짜는 미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준영 기자] 검찰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법인 초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소환할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폭스바겐 인증담당 이사인 윤모씨를 지난 24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주요 임원을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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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 연비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폭스바겐은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TSI 재인증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2회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가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던 당시 대표이사를 지낸 박씨가 이 사건에 연루됐을 수도 있기에 관련 의혹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윤씨 행위에 가담했거나 지시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윤씨가) 한 적은 없다"면서 "(윤씨의) 각종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와 관련해 이를 알고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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