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전남 곡성군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양 주무관의 공상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통보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 주무관의 유가족은 유족 연금과 일시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곡성군은 양 주무관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나 추모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근기 곡성군수는 양 주무관의 부인을 계약직 직원 채용 검토를 지시하는 등 유가족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양 주무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퇴근 도중 만삭의 아내와 아들을 만나 집으로 향하다가 고층 아파트 입구에서 투신한 공무원시험 준비생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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