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린 가운데 경찰이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 역시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인물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행정입원이라고 부른다.
강 청장은 "행정입원 전 72시간 동안 응급입원도 가능하다"며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도 이를 추진하는 데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에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보건소나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 점검하는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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