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3일 세퓨 제품을 만들어 판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원료물질 혼입 경위를 공개했다.
제조공정은 오씨가 공장에서 원료물질과 물을 어림짐작으로 섞어 직접 제품을 만드는 열악한 환경으로 파악됐다. 첫 원료물질은 오씨가 예전 동업자와 함께 키보드 항균 스프레이 원료 용도로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들여온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쓰였다.
보건당국은 폐손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료물질의 혼입 비중 기준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이 사용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제품군을 1로 볼 때 PGH의 경우 40분의 1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던 오씨는 원료물질 혼입비중을 PHMG 제품군보다 오히려 4배 높여 결과적으로 유해성 기준치의 160배에 달하는 독성을 갖는 제품을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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