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언론 돌직구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2~3일 공동조사 결과 박원순법 58.5% 적절하다고 답변, 대법원 판결과 다른 국민 정서 반영
박원순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1000원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박원순법’에 대해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시 송파구 박 모 국장은 2014년 건설업체 직원에게 놀이공원 이용권 8장을, 2015년에는 또 다른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해임된 이후 강등으로 감경됐으나 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이런 가운데 단 1000원이라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해임하겠다는 박원순법에 대해 응답자의 58.5%가 ‘적절하다’고 대답, ‘가혹하다’는 응답은 22.3%로 나타났다.(잘모름 19.2%)
전 지역, 전 연령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별로 ‘서울’ 거주 응답자들에게서 6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자들 중 82.3%가 박원순법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에서 (20대 65.7%, 30대 63.1%, 40대 65.7%)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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