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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벌조항 위헌결정 소급효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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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 소급효 관련 헌법소원…헌재 "2008년 10월31일 효력 상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과거 합헌 결정이 나온 형벌 조항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합헌결정이 있던 날 다음날로 소급해 적용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1988년 5월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다. 헌재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해 2008년 10월30일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다시 논의를 진행한 뒤 2015년 2월26일 위헌을 결정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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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간통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08년 10월31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를 내용을 하는 A씨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합헌으로 평가되던 법률이 사후에 시대적 정의의 요청을 담아내지 못하게 됐다고 하여 그동안의 효력을 전부 부인해 버린다면, 끊임없이 개별 규범의 소멸과 생성이 반복되고 효력이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법집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깨지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헌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조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급효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법규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합헌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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