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 소급효 관련 헌법소원…헌재 "2008년 10월31일 효력 상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간통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08년 10월31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를 내용을 하는 A씨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헌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조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쌓아 온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급효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형벌법규의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합헌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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