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대상은 대규모 발전시설, 목재 등 고체연료 사용시설, 연면적 5만이상의 대형 공사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총 150여 곳이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장 위주로 먼지발생을 막아주는 차량 바퀴세척, 물뿌리기 등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주변 도로 관리,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토사 등에 대한 방진막 설치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의 경·중을 판단해, 시설의 가동중지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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