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성매매를 하러 온 여중생을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양 살해 전에도 그는 두 차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만남에 성의 없이 임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1심에서는 “상대 여성을 사망시킬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르는 것만으로도 저항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굳이 별도로 클로로폼을 사용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소란과 상해 없이 상대방을 일시에 제압해 기절시킬 생각이었다고 말했는데, 중요한 것은 의식을 잃게 만들 정도에서 그치는 것과 사망에 이르는 결과의 경계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목을 굉장히 강하게 눌렀으며 평소 그 누르는 정도는 자신의 느낌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피고인이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사람이 사망했으며 또 한 사람은 다행히 살인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가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형량 이유를 밝혔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