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 지른 혐의도 유죄 인정…범행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 판단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현관 입구 바닥, 화장실 앞 복도 바닥과 베란다에 각각 불을 붙여 이불과 장판, 의류와 책 등을 태운 혐의도 받았다.
문씨는 "바람이 불어서 가스레인지 옆에 쌓여있던 폐지, 신문, 옷가지 등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냄비나 행주 등의 물품들은 타지 않은 상태였고, 조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도착해서 작은방 창문 방범창을 제거한 다음 집안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주먹을 휘두르며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형제자매, 조카인 유족들에게 용서를 비는 등의 행위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면회 오지 않은 것만을 불평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문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