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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소셜커머스 "호갱님 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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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ort] 뷰티·여행 등으로 영역 확장…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상담도 늘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 '보톡스 3만 원, 아기주사 8만 원….'

직장인 김모(36·여)씨는 뷰티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광고에 마음을 빼앗겼다. 레이저 시술 비용이 3만 원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미 구매자가 5000명이 넘어설 정도로 인기 상품이다.
김씨는 "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알게 됐는데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반신반의했지만 이용자가 많아 구매했다"고 말했다.

"우리 커플도 '런닝맨' 멤버가 돼보는 거야." 커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색 데이트' 상품도 소셜커머스에서 만날 수 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접할 수 있는 버라이어티 콘텐츠가 담겨 있다.

'벚꽃 여행'은 2만 원대 가격에 놀이공원 자유이용권과 미션 용품, 특별 티셔츠까지 포함됐다. 심지어 모르는 청춘 남녀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썸여행' 패키지 상품도 선보였다. 20대 이상 '싱글' 성인남녀가 2박3일간 일본 여행을 떠나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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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2011년 7900억 원에서 2015년 약 8조 원으로 커졌다. 4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할 만큼 시장 성장 속도가 폭발적이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취미 부문, 해외여행 부문 등 매출 분야의 다양성 확대가 사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셜커머스 시장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이 많고, 소셜커머스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더해져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계절 특성을 살린 상품과 소비자 심리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인기몰이의 요인이다. 문제는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커머스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11만351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은 9527건으로 조사됐다.

위해정보 다발품목으로 '주의' 경계경보가 발령된 품목은 병·의원서비스와 일반 화장품 등이다. 여행 분야는 전월 대비 위해정보 증가율 상위 품목 1위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윤곽주사, 보톡스, 필러 등의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 화상 등 상해를 입은 사례도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다양한 사유로 피해를 봤거나 환불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패키지 상품을 구매해 10회분 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3회만 받고 중단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다.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계약금 10%를 배상하면 된다. 소비자원은 "3회 시술비용에 해당하는 45만 원과 총 치료비 10%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소셜커머스 업체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2012년 유명 부츠브랜드인 '어그(UGG)' 위조품 판매사건과 관련해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최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단순히 인터넷상에 게시공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직원을 통해 제품의 품질, 가격, 공급계획 등에 상호 간 긴밀히 협의했다"면서 회사의 책임을 물었다.

소셜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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