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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중 여성 신체 만진 '성추행 의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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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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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수면 내시경 중인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의사 양모(5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양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서울 강남구 한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잠든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목격한 간호사들의 진술과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양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을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사장이 양씨의 범행을 인지한 건 모든 범행이 이뤄진 이후다. 상무는 사실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범행이 이뤄진 걸 파악하고 양씨를 즉시 해직 처분했다"며 "두 사람이 범행을 알면서도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양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자 간호사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 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로 양씨가 근무했던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도 함께 고발했다.

한편 해당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대가로 거액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문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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