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위 후손 위한 제사 아닌 불특정 다수 개방된 단체가 '지방세 면제' 대상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금정구청은 2014년 3월 한림공파 종중회를 상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림공파 종중회는 "장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야 2009년~2013년 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법상 신의칙(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2심은 한림공파 종중회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2011년~2013년 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법문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해석을 통해 '공익사업성'을 재산세 면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친다"면서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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