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브랜드 시책인 ‘숲 속의 전남’만들기를 선도하는 임업인과 산림 관련 단체 등에게 지속 가능한 임업 발전을 뒷받침할 ‘전라남도 임업 관리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2년과 1997년부터 시행됐지만 전남에서는 지난해 8월 제정된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외에는 임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한 별도의 자치법규가 없었다.
이 조례는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등의 정의 △도지사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임업 관계자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 산림 관련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그 밖에 신기술 확산과 판로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과 전국대회 참가 지원, 임산물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산림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개최 등의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의 산주 수는 38만 4천 명(전국의 17%)이고, 독림가와 임업 후계자는 1천 208명(전국의 20%), 지역 산림조합 조합원은 10만 2천 명(전국 22%), 산림관련 단체는 (사)숲속의 전남 등 14개 단체가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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